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.
② 문장 또는 철인,로고타입(상징서체)등은 다음 각호의 문서,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"별표 3"과 같다. <개정 2001.5.15.>
1. 구청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<개정 88.12.16>
2. 구청장명의의 각종 허가·인가·면허증과 구 공공시설, 구소유 및 관리물자
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
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1.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
2.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
3.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(별지서식)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.
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제88호, 1988.12.16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제211호, 1991.1.29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제551호, 2001. 5. 15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) <제768호, 2008.8.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