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서구 구기 조례

[시행 2008. 8. 1.] [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768호, 2008. 8. 1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기)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을 "별표1"과 같이 한다. <개정 91.1.29>

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.

제3조(문장) ① 문장은 "별표2"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91.1.29>

② 문장 또는 철인,로고타입(상징서체)등은 다음 각호의 문서,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"별표 3"과 같다. <개정 2001.5.15.>

1. 구청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<개정 88.12.16>

2. 구청장명의의 각종 허가·인가·면허증과 구 공공시설, 구소유 및 관리물자

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

제4조(휘장)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"별표 4"와 같다. <개정 91.1.29, 2001.5.15.>

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

2.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

3.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(별지서식)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제11호, 1988.5.1>

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88호, 1988.12.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11호, 1991.1.2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551호, 2001. 5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) <제768호, 2008.8.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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